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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굴/주식 투자 지식

무형자산의 모든것[손상차손][주식공부]

by Hyeonjong Lee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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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모든 것

© johnhain, 출처 Pixabay

무형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무형자산이란 기계, 공장 등과 같이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무형자산은 크게 경제적 자산과 법률상의 권리를 갖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보통 영업권, 개발비가 다른 것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스포츠산업에 경우 회원권의 크기가 크고 요식업에서는 프랜차이즈의 크기가 크곤 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경제적 자산

영업권

회사를 인수할 때 회사의 순자산가치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브랜드, 인지도 등의 실체가 없는 자산의 값을 말합니다.

개발비

무형자산의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 개발비 중 미래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들의 값을 말합니다.

회원권

골프, 콘도, 스포츠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법률상 권리를 갖는 자산

산업재산권

특허권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라이선스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서 재산권이란 특허, 지식, 노하우, 기술공정 등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요?

무형자산 또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가 존재합니다.

보통 산업재산권과 개발비 등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즉,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금액을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빠 저나 갑니다.

간단하게 특허권에 대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산업 재산권에 5억 원가량 지불을 했다면 5억의 산업재산권이라는 무형자산이 잡히고 이후 1년마다 5억/5년 = 1억 씩 감가상각비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 아닌 회계상 비현금성 비용입니다.

즉 실제로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란 무엇인가요?

© johnhain, 출처 Pixabay

손상차손은 무형자산에서, 또 유형자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손상차손이란 말 그대로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되팔 수가 없습니다.

즉, 손상차손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투자에 실패로 인해 무형자산(특히 영업권과 개발비)의 경제적 효익이 상실되었을 때 손상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채를 통해 큰돈으로 인한 투자에 경우 이 손상차손으로 인해 자본 침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대표적으로 영업권(M&A = 인수합병할 때 발생)과 개발비가 대표적입니다.

구분

ex) A회사와 순자산 1억의 B회사

상황 악화로 인한 손상차손 발생

인수(영업권)

A회사가 B회사 최대주주 지분 전량을 2억에 샀다면 순자산 1억을 제외한 나머지 1억은 무형자산에 영업권으로 잡는다.

B회사가 상황 악화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게 되어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영업권은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합병(영업권)

A회사가 B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3억에 취득했다면 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억을 영업권으로 잡는다

B회사가 상황 악화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게 되어 더이상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영업권은 손상차손으로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개발비용(개발비)

개발단계에서 이 제품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입증되어진다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고 이후에 이 제품을 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개발비를 감가상각 해서 처리하게 된다.

완성된 제품이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무형자산에 개발비는 손상차손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투자를 하면서 큰 금액을 무형자산에 영업권이나 개발비로 잡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잡는다면 그만큼 실패했을 때에 손상차손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이오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뿐더러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비용, 즉 신약개발비용의 대부분을 무형자산으로 잡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나 종근당 등은 그 기업들의 제품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비용을 대부분 비용처리 하지만 제품이익률이 낮으며 규모가 작은 신생 바이오 기업들에 경우 신약개발비용을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geralt, 출처 Pixabay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 (Ctrl + F)를 누르고 무형자산을 검색해서 무형자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시로 어보브 반도체의 2020.09 3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의 2020.09 3분기 보고서

어보브 반도체는 총 자산 1440억 중 138억 가량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 되네요

역시 영업권과 개발비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량과 상각비와 손상차손 모두 영업권과 개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 1027억에 비해 영업권과 개발비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증가량과 상각비, 손상차손으로 인해 무형자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약 159억 비현금성 비용인 상각비는 제외하고 손상차손만 생각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총 자본 대비 무형자산의 크기와 손상차손 그리고 충분한 당기순이익입니다.

총 자본대비 무형자산의 크기, 특히 개발비와 영업권을 비교해서 비중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손상차손이 발생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기순이익과 손상차손의 금액을 비교해서 감당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own-investment-7.tistory.com/15

 

재무제표 분석하기[2편 - 비유동자산 분석-유형자산/무형자산 손상차손, 공정가치 확인] ex) JW 생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릴 것은 분석은 제조업,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나중에 서비스업과 수주산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국내 주식][주식 분석] 재무제표 분석하기 [2편 - 비유동자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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